[국회의정저널] 고령군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 5인 이상 사 업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검사는 경상북도의 외국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것으로 관내 사업장 116개소 1,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로 실시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도 다산1일 반산업관리공단 내 주차장에 3월 10일 1일간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했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인한 검사 기피를 막기 위해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곤수 보건소장은“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기숙형 공동생활을 하 고 있어 감염 시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검사가 이 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