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부가 지난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지역으로 전주를 포함시킨 가운데 전주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할 단체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2개월 또는 6개월마다 자가측정한 자료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가 확인돼왔으나 앞으로는 시가 직접 오염도 검사를 수행하고 유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팔복동 등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3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특히 5G 로봇·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을 통한 감시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민간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주·야간 빈틈없는 감시를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허가 없이 차량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도 수시로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사업장의 환경 관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기술을 지원키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환경피해는 적극적인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법령에 한정됐던 관리 관행을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