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최근 잦아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각종 대규모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10일 충남도와 협의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시멘트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건설업 등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 실시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여부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군은 이번 단속에서 현장 내 근로자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실시 여부, 손세정제 비치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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