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청
[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오는 15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당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부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추진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단속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을 이용해 이상 거래내역을 추출하고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당진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사항의 과중에 따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계도,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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