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시민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간접흡연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도 꾸준히 제기돼 시민 건강관리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금연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흡연율은19.6%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고혈압 진단 경험자 남자 흡연율은 28.8%로 전년 대비 3% 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자 남자 흡연율은 36.4%로 2.4%로 증가했다먼저 광주시는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4만6316곳 중 시민 다중이용시설인 버스 정류소, 금연 아파트, 학교 통학로 주변 등에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버스 정류소는 다수 노선 교차지인 쉘터형정류소 1444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금연 안내판 설치 및 정비, 흡연행위 단속 등 시민 이용 다중 시설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선다.
금연아파트 62곳은 거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지정된 만큼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파트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더불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금연아파트 : 동구 9, 서구 3, 남구 16, 북구 12, 광산구 22 또한,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초·중·고 10개교에 시범지정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를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10개교 : 살레시오여고 금부초, 서석고 조봉초, 유안초, 대촌중앙초, 중흥초, 금파공고 미산초, 월계중흡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5개구 동일하게 인상 조정하고 비대면 금연클리닉 서비스 지원 강화, 버스 지하철 등 공중 이용시설 금연 구역 안내 홍보 등 전방위적인 금연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흡연은 만성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인 만큼 시민 건강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