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가축분뇨 등의 불법 처리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재활용업체에 대한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19일까지 2주간 도와 새만금 유역 외 7개 시·군 21명이 점검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만금 유역 외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신고업체 등 도내 5,620개소 중 40개소를 실시하며 상수원 등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대규모 시설, 악취 상습민원 발생 시설 위주로 관리 실태를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퇴·액비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외부 야적, 축산폐수 무단방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해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를 취하고 추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차량에 GPS, 중량센서 등을 부착해 수거 및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 관리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도 및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