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홍수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부 주관의 ‘환경분쟁 조정제도 주민설명회’가 10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해 8월 역대급 수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 피해주민과 합천·남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현재 댐 권역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 설명회 개최를 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설명회는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절차 이해와 참여를 돕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조정사례를 소개하며 환경분쟁 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환경부는 현재 홍수 피해주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협의 및 대책마련을 위해 대응TF팀을 피해구제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3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시행을 시작으로 올 4월말까지 홍수피해 현황조사를 완료, 홍수기 이전에 환경분쟁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경식 부시장은 “환경부에서 피해주민의 환경분쟁 조정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방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절차로 수해민에 대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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