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1개반·3명이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주 2회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된다.
적발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을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해야 찾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시는 유선전화, 방문 면담, 매월 독촉장 발부, 사전예고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안내를 하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해 가산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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