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도 초·중·고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교육비를 지원한다.
9일 전북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연간 초등학생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 44만 8,000원을 지원받으며 고등학교 학비는 고지금액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준에 맞는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 교교학비는 중위소득 68%이하, PC지원은 교육급여대상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 지원한다.
특히 교육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대상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지만,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가 새롭게 선정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