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경유 자동차 6508건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717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매년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1기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부과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2월에 이미 차량 매매 또는 폐차해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번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9월에 2기분에 1~2월 사용기간 만큼 한 번 더 부과되는 방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로 은행, 가상계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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