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이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의거 총 보험료의 92%까지 지원하고 기상특보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들어간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본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정부지원금이 70%~92%로 상향됨에 따라 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영월군의 경우 가입자 자부담분을 70%까지 추가 지원을 통한 자부담 비율을 8%로 낮춰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예로 100㎡ 내외 규모의 일반 가정주택의 경우 매년 자부담 4,800원 내외만 부담하면 주택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90% 까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월군의 경우 2020년도 에는 5개 보험 사업자와 연계해 영월군 소재 재산소유자 299명이 가입했고 강풍, 태풍 등에 의한 총17건의 파손 피해에 대해 59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됐다, 올해에도 18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읍면 이장회의와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가입을 적극 홍보 중이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영월읍을 포함한 9개 읍·면 총무부서 및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방재관리팀을 찾아 가입동의서 작성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김재구 안전건설과장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한 자연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