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세금이다.
익산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익산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익산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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