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며 체납처분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며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 대상자는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체납금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이번 1/4분기에 고액체납자 30명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예고기간 중에 납세자에게 충분히 납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문 상담, 분납 등을 통해 분명한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매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뿐만 아니라 자동차, 급여, 예금, 매출채권 압류와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제재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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