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국회의정저널] 충남 서산시가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있더라도 수급자 본인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양의무자의 고소득 및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기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준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2월 말 기준 작년대비 512% 증가한 533건이 접수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안내 우편물 발송 및 타 급여 신청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기준 완화에 따라 그동안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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