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혜택을 명 받았습니다’
[국회의정저널] 서산시가 국토방위 및 시민 수호 등 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의 안전에 발 벗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3년 연속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인 청년이 군 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1년 동안 보상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 구체적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500여명이다.
단, 직업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DB손해보험과 계약을 마쳤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비용 없이 군 복무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제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3천만원 상해·질병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골절·화상 진단 30만원 상해·질병 입원 3만원이다.
군 치료비 및 타 보험과는 관계없이 별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도 포함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보장범위 확대하는 등 청년이 꿈 펼치기 좋은 서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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