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40곳을 추가로 지정·운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7가지 수칙 등 음식점 기본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음식점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55곳의 안심식당을 지정했으며 올해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95곳의 안심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주시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생활 방역수칙 7개 항목을 준수하는 음식점으로 덜어 먹기 도구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전자출입자명부 설치활용 1일 2회 이상 강제 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등 생활방역과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위생 물품 구입비 지원, 위생등급 무료 사전컨설팅, 안심식당 현판게시, 포털사이트,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식당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및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식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