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기존 보장항목을 포함해 올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1백만원 감염병 사망 1백만원 보상이 신규 추가됐다.
기존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 최대 1천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3백만원 보상 등이다.
보험을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명, 1억4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다”며 “앞으로도 보장내역과 보상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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