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축사 1,500㎡이상은 부숙후기,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규모는 12개월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 신고규모미만 농장과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서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시료봉투에 제출하면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가축사육농가들이 퇴·액비 검사 의무제도를 준수해 양질의 퇴·액비가 농경지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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