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해야 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가 대상이며 외래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치료 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응급·행정 입원 환자는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결정 대상자는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지만, 응급·행정 입원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와 외래치료비 지원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경우만 지원된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및 구비서류를 갖춰 원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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