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보건소는 오는 2021월 3일 16.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금구면 지역이 지정 취소되어 의약분업 지역이 됨을 알렸다.
지난 2019. 8월 금구면에 개설되어있던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었던 금구지역에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2020년12.16. ~ 2021. 03.15. 동안 지정취소 예고기간을 거쳐 3월 16일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의약분업제도는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전문의료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로 현재 금구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에 해당되어 예외지역 상태이다.
예고 기간에는 기존대로 3일에 한해 처방전 없이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나, 시행일부터는 의료기관·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접수해야만 조제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는 “금구지역의 의료기관 개설로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집중 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금구 지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