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이상 5백만원미만 인하 시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천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백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4월 중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524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 총 776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는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사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임대인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