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이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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