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청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노후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신청 전 본인 소유 차량이 저감장치 부착가능여부를 확인을 한 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피엠녹스 동시저감장치나 건설기계엔진교체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동시청 환경관리과로 신청해야 한다.
장치 부착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가 되며 장치 의무사용 기간은 2년으로 의무사용기간 내 임의 탈거 시에는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며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 제거 시 반납을 해야한다.
이러한 경우, 차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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