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48개 노선 17.7㎞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2021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보상방법은 도시과 도시정비팀에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 감정평가 의뢰 후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8개 노선 중 보상이 완료된 노선에 대해 도로개설이 시급할 경우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추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월중에 단기 매입 계획 8개 노선 5.3㎞에 대해 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