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 공급
[국회의정저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자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안성과 천안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배·사과 등에 감염되는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발견되는 즉시 매몰처리를 해 안성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67.3ha에 이르는 면적을 매몰 방제했다.
특히 2020년 대 발생으로 인해 작년 한해만 67.4ha의 면적을 공적방제 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개화기 전·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3회분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은 안성시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1,000㎡이상의 과수원이 있는 배·사과 재배 농업인경영체이다.
방제약제 공급은 농가별 방문 배송하며 신규 및 재배면적 변동농가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 후 약제를 수령해야한다.
약제수령 후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타농약 및 석회유황합제 등과 혼용해서는 안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방제약제 미 살포 농가에서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철저히 약제를 살포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살포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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