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환경부 온실가스 저감 정책 추진에 따라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다.
가입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 시 차량 전면사진, 측면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모집기간은 2월 25일부터 선착순 26대이며 가입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휘발유·경유·LPG 차량으로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연말에 평가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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