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향상한다.
23일 완주군은 정주여건 개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다.
사업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업인이 해당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 연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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