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올해 호원권역 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총 49개 단지 중 행위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단지를 위주로 방문해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준비 요령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대상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을 말하며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또한 행위허가의 종류로는 각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증축·증설 등이 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11월 10일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동의 대상이 ‘입주자’로 한정되던 부분이 많았다면 개정 후에는 ‘입주자등’으로 변경된 부분이 많아져 행위허가에 따른 동의 요건이 완화된 편이다.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4월에서 10월까지는 호원권역 아파트 중 행위허가를 준비 중인 단지 위주로 순환 방문해 행위별 동의율 충족 기준 및 구비서류, 표준용 동의서에 대해 안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효율적인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호원권역 아파트 순환 방문을 통해 각 단지의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한 신청절차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하는 등 상호 업무 공유로 처리기간 단축률이 향상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