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 온산소방서가 ‘신축 소방 대상물 후속관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안내 맨투맨 자체점검 기술·장비·인력 지원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지원 소방계획서·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화재안전정보조사와 연계한 맞춤형 화재예방컨설팅 제공 등이다.
온산소방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교육 및 훈련, 매년 1회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신축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우,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해 자칫 안전관리 소홀 및 부실 점검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3년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서 제출기한 초과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