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금연시설 집중 계도를 위해 금연지도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한다.
금연지도원은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1304곳의 금연시설을 점검한다.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을 지원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작년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교육 3시간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되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금연지도원의 활동으로 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체계화해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과 처벌보다는 군민의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간접흡연 예방을 중점으로 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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