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전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별도의 가입 신청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 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총 11개 항목으로 최대 1천만원 까지 보장된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경우는 상해 항목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도내 주소지 시·군에 문의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또는 각 시군 안전총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방창성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안전공제·보험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며 “지난해 2월 1일 이후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도민은 주소지 시·군에 문의한 후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