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행락철 등 5개 분야 1만여 개 시설 안전점검

    by 편집국
    2021-02-22 14:45:24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점검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매년 2~4월에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에 연기됨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15일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됐지만, 방역과 안전이 모두 중요한 만큼 도 자체적인 점검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 취약시설,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봄 행락철 대비,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5개 분야 9,990개 시설에 대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안전점검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12개소에 대해서 주탑의 보강거더, 케이블 정착부 등의 구조적 이상 여부,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시 조치 매뉴얼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지난 9일부터 3월 31일까지 53일 동안 총 80여명이 3,216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별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대규모 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시설은 관리기관 주관하에 합동점검을 하고 민간시설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은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421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도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38일 동안 2,831개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주변 장애물 현황 등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510개소를 대상으로 기둥, 보, 바닥판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26일에 도·시군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안전점검실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됐지만, 우리 도는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에 앞서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18일 동안 1,445개소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셔터 등 작동 불량 등 9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소방 방화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2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91개소에 대한 설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 벽체균열, 안전난간 보강,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 2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가스제어기·감지기·경보기 미작동, 콘센트 불량 등 9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치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