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고창군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 개편, 재산세 인하,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다.
먼저, 주민세는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기존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했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되고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은 세율이 3년간 0.05%인하된다.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감면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 3억이하 주택은 50%감면 된다.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자 전년 소득 7000만원 이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울력해 연초 각종 회의자료 등에 안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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