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주택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1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군 2개조 8명과 읍·면 10개조 20명을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으로 편성,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배출자 및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 단속반은 영광읍 지역 주택가 거점 배출장소 및 주요 도로변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를 위주로 현지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취약지 상습투기자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 및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병행 추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속 쓰레기 발생억제 및 분리배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니 올바른 분리배출을 습관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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