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자가용 이용을 활성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총 70대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 및 연료전지 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 및 부착된 차량만 신청 가능 하며 영업용 및 기존 감면 단말기 지원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경북 도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영업소에 방문해 신청하고 단말기를 보급 받은 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문을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