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에서 발견되는 안전위협 요소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신고하면 접수된 신고가 각 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와 자가격리 수칙위반 등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위반 사례 같은 경우 등도 이 앱을 적극 사용하면,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가 조기에 발견돼 신고 처리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년도의 경우에도 다양한 생활 속 불편신고 불법주정차, 코로나19등 2,850여건의 신고를 접수·처리한 바 있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생활 속 불편해소와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신고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안전신문고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