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재산세 과세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알게 되어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2021월 6일 10.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 메일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재산세 담당자는 2020년 기준으로 호원동 OO오피스텔 의 경우, 변동 전에는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49만1천90원 납부했으나 변동 후에는 주택분 재산세 29만3천870원만 납부하게 되어 19만7천220원의 절세 효과를 보았고 민락동 OO오피스텔 의 경우, 변동 전에는 87만3천450원을 납부했으나 변동 후에는 48만6천160원만 납부해 38만7천290원의 절세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다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