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가 도로에 흩날려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20세대 이하 주택 및 상가 등 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가 넘치지 않도록 묶어야 하며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묶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쓰레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스티커를 발급 후 붙혀서 내놓아야 하며 박스 등 과 같이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움 재활용품은 일정량 모아서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장소의 경우, 일부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쓰레기 발생된 장소 바로 앞에 배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쓰레기 배출방법의 경우, 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김천시 자원순환과에 문의 가능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준수해 수거 시간에 쓰레기가 원활하게 수거되어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방법만 잘 지켜도 예산절감, 교통사고 예방, 주민불편 해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며 나 하나 귀찮다고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아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사람을 피해주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