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식품·공중위생업소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업소 등 24개 피해업종 1만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는 50만원, 영업제한 및 기타 피해업종에 대해는 3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 및 폐업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한 달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영업신고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구비, 의정부시청 신관 2층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5일까지 대상자의 약 40%인 3천693개소가 신청을 완료했다.
가능동 소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2개월간의 집합제한으로 매출이 줄어 걱정이 많았는데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식품·공중위생 영업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종식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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