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인구영향검토제는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특정사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전략과 지표를 모색하는 절차이다.
운영규정은 인구영향검토제 이행의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구영향검토제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인구영향검토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검토대상 및 시기, 검토사항, 추진절차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인구영향검토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에 정책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 행정 내부 운영·관리를 위한 시책, 국·도비 복지사업 등은 검토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운영제정은 규정안 검토와 부패·성별 영향분석 평가 의뢰 등 관련절차에 맞춰 정비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이번 인구영향검토제 운영규정 제정이 인구정책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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