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전북 김제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 자급률 증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논활용직불금 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19년까지는 농업 직불금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직불제로 개편됐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미만인 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오는 3월 12일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재 논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중 논활용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김병철 소장은 “신청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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