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면 오성리는 지난해 8월 2일 집중호우로 제반유실, 홍수범람 등으로 가옥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많았던 지역으로 현재 재해복구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율면 오성지구 재난복구지역 상당수가 지적불부합 토지로 지적경계의 정비없이 현장 복구사업만 추진하면 재난복구사업 완료 후에도 건축물이 지적경계에 저촉되는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 간의 적극적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적재조사사업과 재해복구 사업의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
피해가 큰 상류 마을부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는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토지분쟁 해소, 토지활용도 증대, 건축용이 등 토지가치가 상승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침수피해로 파손된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 확충 등 재난복구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