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해 캠핑 매니아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1개소와 실외체육시설 1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및 마을공동이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중 각 1건에 대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입지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양한 실외체육시설 배치를 위해 야구장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 및 입지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김포시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신청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