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축산물 먹거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충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정육식당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유통기한 변경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육 매입·매출에 관한 서류작성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해 안전한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집중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