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4월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 한다.
이번 공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제69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주택·건축, 도로·교통, 토목·방재, 농산림·환경, 경관·조경, 기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응모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회 연임한 자와 관내 현업 종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천시는 기존 위원과 대학·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총 25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021년 4월 3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지원 서류는 공고 기간인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김천시 건설도시과를 방문·제출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