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대상자를 양봉농가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상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며‘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