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청
[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올해 금산읍 계진지구 959필지와 진산면 삼가지구 49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공람·공고 및 사업안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진·삼가지구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되고 토지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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