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청
[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기존 대상 질환이 1038종에서 원추각막, 무뇌 수두증 등 72종이 추가돼 1110종으로 확대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 희귀질환자에게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질환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월30만원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 2년간 지원된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대부분 완치가 어렵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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