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주도민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결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첫 발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회의장 앞에서 오영훈, 김민철, 박재호, 이형석, 김형동, 이영, 최춘식 위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원희룡 지사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분들의 소망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4·3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원 지사와 도의회 및 유족회 참석자 모두 서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발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민만의 염원이 아닌 전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여·야가 없는 문제로서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