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2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이 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24개 업종 약 1만2천674개의 업소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업제한 업소는 30만원, 집합제한 업소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의정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설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 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